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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4-05-21 조회수 733
첨부파일
제목 5월 22일부터는 전입신고할 때 신분증 꼭 챙겨 가세요!


522일부터는 전입신고할 때 신분증 꼭 챙겨 가세요!


나 몰래 전입신고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관련 주민등록법 시행령 2024.5.22.부터 개정 시행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입신고 시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 서명과 신분증 확인 (, 전입자가 신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인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 생략,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 확인 가능)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과 신분증 확인

 

* 본인 확인

- 현 세대주 + 전입자(전원)의 서명 필요

 

* 신분 확인

- 신고인과 전입자(전원) 신분증 확인 필요

- 전입자가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 신분증 제시 생략,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 확인 가능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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