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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234256260 |
작성일 | 2024-02-05 | 조회수 | 1682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전동킥보드 신고 안내 | ||
◎ 전동킥보드 신고 안내 ‣ 신고방법: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https://seoul-pm.eseoul.go.kr)에 접속하여 신고 ‣ 견인구역 구분 ① 즉시견인: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 차도(자전거도로) 제외한 4개 구역 1시간 견인 유예시간 부여 단, 출·퇴근시간(7~9시, 18~20시) 신고된 건은 유예시간 미부여 ② 일반견인: 즉시견인구역 외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 ※ 3시간 견인 유예시간 부여 ‣ 견인시간: 평일 07~20시(신고는 24시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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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교통행정과 자전거교통팀
문의02-3425-6260
최종수정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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