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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가족정책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3-09-01 조회수 420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제목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안내(9.20.까지 접수)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기간 연장 안내

2023.9.1.(수)~2023.9.20.(금) 1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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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강동구 거주 만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위소득 150%: (3인 이하)6,653천원

 

사업내용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아이돌봄비(친인척형), 민간 서비스 이용권(민간형) 지원(1)

 

지원범위 : 가정당 영아 3명까지,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연령 초과 전까지)

 

지원금액 : 영아 1명 월 30만원(영아 2명 월 45만원, 영아 3명 월 60만원)

해당 월 정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가정 및 보육료 지원가정(어린이집 기본 보육시간 평일 9-16)제외

 

제출서류

- 필수서류: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결정서

해당년도 2월 이후 발행분으로 문자메시지, 메일, 통지서(우편 수령) 중 선택하여 신청 시 업로드

정부지원아이돌봄서비스지원결정서는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이하)까지 신청가능

- 해당 시 서류: (친인척형 돌봄비 신청 시)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신청방법: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 신청 (https://umppa.seoul.go.kr)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불가

 

신청기간: (원칙) 매월 15일까지 신청

               (9월 신청) 20일까지 연장

               *2023.9.1.(금)~2023.9.20.(수) 18시까지

지급시기: 신청한 달 기준 두달 뒤 20일 지급

(해당 월 20일까지 신청 시)

) - 9월 20일까지 신청(확인 및 책정)

    - 10월 돌봄활동

    - 1120일 돌봄비 지급

 

관련문의: 가족정책과 출생정책팀(02-3425-5785)

제1유형:출처표시 강동구청 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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