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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가족정책과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3-09-01 | 조회수 | 420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안내(9.20.까지 접수) | ||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기간 연장 안내 2023.9.1.(수)~2023.9.20.(금) 18시까지 ○ 지원대상 : 강동구 거주 만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중위소득 150%: (3인 이하)월 6,653천원
○ 사업내용 : ①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아이돌봄비(친인척형), ② 민간 서비스 이용권(민간형) 지원(택1)
○ 지원범위 : 가정당 영아 3명까지,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연령 초과 전까지)
○ 지원금액 : 영아 1명 월 30만원(영아 2명 월 45만원, 영아 3명 월 60만원) ※해당 월 정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가정 및 보육료 지원가정(어린이집 기본 보육시간 평일 9시-16시)제외
○ 제출서류 - 필수서류: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결정서 ※해당년도 2월 이후 발행분으로 문자메시지, 메일, 통지서(우편 수령) 중 선택하여 신청 시 업로드 ※정부지원아이돌봄서비스지원결정서는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이하)까지 신청가능 - 해당 시 서류: (친인척형 돌봄비 신청 시)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신청방법: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 신청 (https://umppa.seoul.go.kr)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불가
○ 신청기간: (원칙) 매월 15일까지 신청 (9월 신청) 20일까지 연장 *2023.9.1.(금)~2023.9.20.(수) 18시까지 ○ 지급시기: 신청한 달 기준 두달 뒤 20일 지급 (해당 월 20일까지 신청 시) 예) - 9월 20일까지 신청(확인 및 책정) - 10월 돌봄활동 - 11월 20일 돌봄비 지급
○ 관련문의: 가족정책과 출생정책팀(☎ 02-3425-5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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