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68/137949 복사 | ||
---|---|---|---|
작성부서 | 일자리정책과 | 전화번호 | 02-3425-5815,5816 |
작성일 | 2023-04-04 | 조회수 | 958 |
첨부파일 | |||
제목 |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안내 | ||
❍ 사업개요 - 신청기간: 2023. 4. 3(월) ~ 5. 31(수) - 지원대상: 강동구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22. 7. 1 ~ 23. 5. 31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 지원요건: 휴직 인정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지정일 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예시: 휴직 ′22.7.1. ~ ′23.5.31. 고용유지 ‘23.6.30. ′23. 7. 첫 주 지급 - 지원내용: 최대 3개월 150만원 (50만원/월 × 3개월) - 신청방법: 방문, 이메일, FAX, 등기우편 1) 방문접수: 강동구청 본관 5층 일자리정책과 월 ~ 금 09:00 ~ 18:00 (12:00 ~ 13:00시는 점심시간으로 접수불가) 2) 이메일 접수: kid0330@citizen.seoul.kr 3) 등기우편 접수: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강동구청 본관5층 일자리정책과 4) 팩스접수: 02-3425-7238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종된 사업장 및 파견근로자인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단사업장 명세 일체 2)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사업장용) (종된 사업장 및 파견근로자인 경우),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3)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4)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5) (지급 위임시) 위임장 6) 기타 증빙서류 (소상공인 증명서, 사업장 총괄카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사항 있는 경우)
|
이전글 |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자 사고예방 안내 |
---|---|
다음글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안내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