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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68/137949 복사
작성부서 일자리정책과 전화번호 02-3425-5815,5816
작성일 2023-04-04 조회수 958
첨부파일
제목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안내



사업개요

- 신청기간: 2023. 4. 3() ~ 5. 31(수)

- 지원대상: 강동구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22. 7. 1 ~ 23. 5. 31 기간 중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 지원요건: 휴직 인정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지정일 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예시: 휴직 22.7.1. ~ 23.5.31. 고용유지 ‘23.6.30. 23. 7. 첫 주 지급

- 지원내용: 최대 3개월 150만원 (50만원/× 3개월)

- 신청방법: 방문, 이메일, FAX, 등기우편

1) 방문접수: 강동구청 본관 5층 일자리정책과

                    월 ~ 금  09:00 ~ 18:00   (12:00 ~ 13:00시는  점심시간으로  접수불가)

2) 이메일 접수: kid0330@citizen.seoul.kr

3) 등기우편 접수: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강동구청 본관5층 일자리정책과

4) 팩스접수: 02-3425-7238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종된 사업장 및 파견근로자인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단사업장 명세 일체

2)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사업장용)

(종된 사업장 및 파견근로자인 경우),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3)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4)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5) (지급 위임시) 위임장

6) 기타 증빙서류 (소상공인 증명서, 사업장 총괄카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사항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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