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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기후환경과 전화번호 02-3425-5915
작성일 2023-02-08 조회수 527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제목 저수조청소업자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수강안내

수도법36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자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수강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해당하는 사업장에서는 교육수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 수강 대상

   • 최초 교육(8시간):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 보수 교육(8시간): 최초교육 이수 후 5년마다

     ※ 수도법 개정(2018.06.12.)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자 보수교육 주기가 5년으로 규정되어, 해당 영 시행 전(2018.06.12.이전)에 교육을 이수 한 자는 부칙에 따라 법령개정일(2018.06.12.)을 최초교육 수료일로 보며, 2023년 보수교육 수강대상


2. 교육 수강 방법

   •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 교육신청방법: 환경보전협회(www.kepaedu.or.kr) → 교육신청 → 과정별교육신청 → 수도시설의 관리자 → 저수조청소업자


     ※ 환경보전협회 교육신청문의: 1577-7389(내선번호1)

     ※ 환경보전협회 이외에도 수도법 시행령 52조에 따른 기관에서 교육수강 후 수료증 제출 시 교육시간 인정

 


수도법36조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하게 한 저수조청소업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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