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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가족정책과 | 전화번호 | 02-3425-5784 |
작성일 | 2023-01-18 | 조회수 | 6091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2023년 부모급여 시행 안내 | ||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시행됩니다 ▶ 지원대상: 만0~1세아동('22. 1월생부터 해당) * 영아수당 지급대상자부터 적용, 기존 영아수당(현금) 대상자는 부모급여(현금) 대상자로 자동 전환되어 별도 신청 불필요 ▶ 지급대상: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 만 1세 아동 월 35만원 ▶ 지급방법: 현금(신청계좌로 입금)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수급,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을 이용할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수급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수급 ▶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부모가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 방문신청 필요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 신청 가능(온,오프라인 모두가능) ▶ 문의처: 강동구청 가족정책과(02-3425-5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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