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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자원순환과 전화번호 02-3425-9200
작성일 2022-01-12 조회수 1256
첨부파일
제목 4월부터 카페 등 1회용품 사용규제(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개정 알림)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2.11.24.부터는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막대가 규제대상에 추가되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특수성을 감안하여 카페 등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이 2022.03.31.까지만 허용됨을 알려드리니,

지도점검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장면적 및 위반횟수에 따라 5~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1.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개정 알림 1부.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부.

      3.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고시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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