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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가족정책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2-01-05 조회수 8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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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달라지는 출생·육아 지원 사업 안내

2022년 달라지는 출생·육아 지원 사업 안내



① '첫만남이용권' 신설

- 대상: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 된 모든 아동

- 내용: 아동당 200만원 일시 지급(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신청은 가능하나, 지급은 4월1일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

- 신청방법: (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온라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

- 사용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 예외적으로 2022년 1월~3월생의 경우, 2023년 3월31일까지 사용 가능

 - 사용범위: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② '영아수당' 지급

- 대상: 만 0~2세 미만 아동 (2022. 1. 1. 이후 출생아)

- 내용: (현금) 가정양육 시, 월 30만원

          (바우처)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 신청방법: (방문신청) 동주민센터

                 (온라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③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 기존 만7세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

- 지급: 월 10만원

  *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경우라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④ 다자녀 가정 '출산특별장려금' 확대 지원

- 대상: 강동구 동일 세대로 세 자녀 이상 양육 가정

* 막내 자녀 나이: 만 6세(71개월) 미만까지

- 내용: 세대당 매월 10만원(네 자녀 이상 20만원)



⑤ '강동 아이맘택시' 지원 확대

- 대상: 강동구 거주 임산부 또는 24개월 이하 영유아 양육 가정

- 내용: 이동 시 대형프리미엄 택시 이용 마일리지 6만원 지원

- 사업시행: 2022년 1월 10일(월) 09시부터 신청가능

- 신청방법: 전용 앱 설치(플레이스토어 등에서 'i.m' 조회) - 회원가입 - 승인 처리 - 앱을 통한 배차 요청 - 이용 - 증빙서류 제출

 

▣ 문의: 가족정책과 (☎02-3425-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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