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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일자리정책과 전화번호
작성일 2012-02-24 조회수 366
첨부파일
제목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309호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모집 공고


    취약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권리구제 제도를 안내하기 위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2일

                                                          서울특별시장

━━━━━━━━━━━━━━━━━━━━━━━━━━━━━━━━━━━━━━━━━━━━━━━━

 1. 위촉내용

  가. 자치구청장이 추천한 자 중 서울시장이 위촉

  나.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증 발급

인원

업무 내용

비고

총 25명

(자치구별 1명)

․근로복지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애로사항 청취

․권익침해 등 사건에 대해 신속․공정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권리구제 절차 안내

․기타 근로복지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안내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건의

 

 2. 활동지역 : 신청 자치구

 3. 활동조건

   가. 위촉기간 : 위촉된 날로부터 2년

        ※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나. 수당 : 1인당 월 4회 보고서 제출 기준, 월 20만원 지급

        ※ 활동실적 : 시(市)에 주간단위로 통보

   다. 활동지역 : (붙임1) 자치구별 모집인원 참조

 4. 신청자격

   가. 노동법 관련분야의 부교수 이상 재직 또는 재직한 자

   나. 노동관련 부서 3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다. 공인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었던 자

   라. 기타 노동복지 관련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 시민단체 및

       근로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5. 신청지역 : 거주지 및 사업장 중 택1

   가. 거주지역 참여자 : 주민등록지 관할 자치구

   나. 사업장 참여자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지 관할 자치구

      ○ 법인 사업자 : 주된 근무지 관할 자치구(증빙자료 첨부)       

 6. 신청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2. 3. 2(금) ~ 2012. 3. 8(목) 09:00~18:00

   나. 접수방법 : 활동희망 자치구청에 우편, 방문 또는 e-mail 접수

        ※【붙임1】 자치구별 모집 인원 및 신청서접수처(담당자 연락처 및 e-mail) 참조

        ※ 근무일에 한함

        ※ 우편 및 e-mail 접수의 경우 3.8(목) 18:00시까지 도달된 경우에 한해 인정

 7. 심사방법 및 일정

   가. 서류전형 및 면접 심사 : ‘12. 3. 12(월) ~ 3. 21(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성실성 등

      ○ 서류전형 및 면접 심사 : 자치구에서 실시

   나. 추천결정 및 개별통지 : ‘12. 3. 23(금) 개별 통보

 8. 제출서류

   가.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신청서”

     ※ 신청서 : 【붙임2】 참조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경력증명서 1부

   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추천서 1부(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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