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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맑은환경과 | 전화번호 | 3425-5942 |
작성일 | 2012-06-08 | 조회수 | 622 |
첨부파일 | |||
제목 |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조치 안내 | ||
◎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273호) ○ 시행기간 : 2012년 6월 11일부터 2012년 9월 21일까지 ○ 제한내용 - 개문(開門) 냉방 영업 금지 ․ 제한대상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 ․ 제한행위 : 냉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 ※ 제외대상 : 냉방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 건물 외부와 직접 통하지 않는 출입문을 보유한 사업장으로서 공동출입문을 닫고 영업하는 사업장, 지하도 상가, 기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장 - 에너지다소비 건물의 냉방온도 제한 ․ 제한대상 :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이상인 에너지다소비 건물 ․ 제한온도 : 임대 및 입주시설을 포함한 건물의 실내평균온도 26℃이상 다만, 판매시설 및 공항의 경우에 실내평균온도 25℃이상 ※ 제외대상 :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군사시설, 종교시설
붙임 지식경제부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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