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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맑은환경과 | 전화번호 | 02-3425-5914 |
작성일 | 2012-11-19 | 조회수 | 729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11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일제정리기간입니다. | ||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을 위해 쓰이는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맑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중 현재까지의 체납액에 대하여 11월 8일부터 체납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납부기간 : 2012. 11. 16. ~ 11. 30. ■ 납부방법 : 인터넷, 휴대폰 및 고지서 은행 납부
인터넷으로 납부하실 경우는 ① 서울시지방세전자납부(http://etax.seoul.go.kr) 계좌이체 및 카드(신한, 삼성, 현대, 롯데, BC, 외환, 농협, 하나, SK)로 납부, ② 시중은행 및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이용 계좌이체 납부, ③ 휴대폰을 이용하여 우리은행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로 납부가능하며,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전용계좌(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로 납부하실 수 있으며, 고지서 납부의 경우 시중은행(농협, 수협 포함), 우체국 및 서울시내 새마을금고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맑은환경과(☎3425-5914,59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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