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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02-3425-6223 |
작성일 | 2013-02-01 | 조회수 | 794 |
첨부파일 | |||
제목 | 다가구주택·원룸 등도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하세요!! | ||
상세주소 제도 추진 안내 (시행시기) 2013.1.1.~ (부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주거, 상가, 업무영 건물 등에 부여 -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건물 -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를 세분하는 경우 (부여절차) 건물 등의 소유자, 임차인이 신청 -> 시.군.구청장이 부여 (주소활용) 주민등록부 등 각종 공문서에 상세주소 등록.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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