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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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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3425-6223
작성일 2013-02-01 조회수 794
첨부파일
제목 다가구주택·원룸 등도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하세요!!

                    상세주소 제도 추진 안내

(시행시기)  2013.1.1.~

(부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주거, 상가, 업무영 건물 등에 부여

         -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건물

         -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를 세분하는 경우

(부여절차)  건물 등의 소유자, 임차인이 신청 -> 시.군.구청장이 부여

(주소활용)  주민등록부 등 각종 공문서에 상세주소 등록.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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