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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일자리정책과 전화번호 02-3425-5813
작성일 2012-12-03 조회수 508
첨부파일
제목 협동조합 설립신고 안내

 

협동조합 설립 신고 안내

□ 근 거

  ① 협동조합기본법

  ②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③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 설립절차

 ① 발기인 모집(5인 이상)

  ② 정관작성(목적, 명칭, 사업 등 포함)

  ③ 설립동의자 모집

  ④ 창립총회 의결(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 2/3 찬성)

  ⑤ 설립신고(시․도지사)

  ⑥ 사무 인수 인계(발기인 → 이사장)

  ⑦ 출자금 납입

  ⑧ 설립등기(관할 등기소) :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⑨ 협동조합(법인격 부여)

 

□ 설립신고 신청서류

 ① 정관

 ② 창립총회 의사록

 ③ 사업계획서

 ④ 임원 명부/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⑤ 설립동의자명부            

 ⑥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협동조합법 제56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 해당

 ⑦ 수입․지출예산서

 ⑧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⑨ 창립총회개최공고문(일간지 또는 게시에 의한 공고)

□ 접수일시 : 2012.12. 03 부터

□ 접수장소 : 서울시청 1층 열린민원실

□ 접수절차 : 협동조합   접수지원 창구  에서

    서류 검토받은후, 접수창구에 접수

□ 상담센터 : ☎ 1544-5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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