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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3425-5183 | ||||||||||||||||||||||||||||||||||||||||||||||||||||||||||||||||||
작성일 | 2012-08-20 | 조회수 | 682 | ||||||||||||||||||||||||||||||||||||||||||||||||||||||||||||||||||
첨부파일 | |||||||||||||||||||||||||||||||||||||||||||||||||||||||||||||||||||||
제목 | 마을안전망 구축사업 지원계획 공고문 |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1161호
우리시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범죄‧재난‧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고자, ‘마을안전망 구축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주민,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2. 8. 10.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사업개요 1. 지원기간 : 2012. 8. ~ ※ 서울시와 협약서 체결시부터 2. 지원사업 : 범죄‧재난‧재해 등의 사전예방 및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체계적‧지속적인 참여와 활동이 가능한 사업 (붙임 1 예시참고) 3. 지원분야 ① 주민제안 분야 :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추진하는 마을안전망 구축사업 ② 생활안전거버넌스 분야 : 동 단위 생활안전 협력체 모델 개발 등 마을안전망 구축사업 ※ 생활안전거버넌스란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생활권(동) 단위로 구성한 생활안전 공동협력체임 4. 지원신청 자격 : ① 주민(3인 이상 공동명의) 또는 단체 ② 생활안전거버넌스 5. 지원예산 : 390백만원 6. 추진절차
Ⅱ. 사업신청 1. 신청기간 : ’12. 8. ~ (공고일부터 연중) ※ 1차 심사에 한하여 ’12.8.24(금) 접수분까지 9월초 심사예정이며, 2. 신청자격 : ① 주민(3인이상 공동명의) 또는 주민단체 ② 생활안전거버넌스 3.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또는 우편접수 ○ 이메일접수 : dsoojeon@seoul.go.kr (마을공동체담당관 전동수 ☎02-6361-3043) ○ 우편접수 :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마을공동체담당관 4. 제출서류 : 마을안전망 구축 사업제안서(양식1), 사업제안 주민모임‧단체소개서(양식2), 마을안전망 구축 사업계획서(양식3) 각 1부 Ⅲ. 사업선정 1. 1차 심사일정 : 2012. 9월초 예정 2. 선정방법 : 市 마을안전망 구축사업 심사‧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심사전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및 시‧자치구,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현장조사 ○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현장확인 등의 결과를 토대로 붙임 2 ‘선정기준표’에 따라 점수 부여 ○ 사업특성에 따라 자문위원이 ‘선정기준표’ 각 항목마다 5점 척도(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에 따라 점수 부과하여 평가 3. 심사기준 : 붙임 2 ‘선정기준표’ 참조(구체적 심사기준은 시 행정국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결정) ※ 1차 심사결과는 심사 후 9월초에 통보하며 이후는 신청결과에 따라 탄력시행 4. 심사내용 : 사업추진단체 및 지원금액 결정
Ⅳ. 사업비 지원계획 1. 지원금액 ① 주민제안 분야 : 1개 사업당 최대 5백만원 이내 ② 생활안전거버넌스 분야 : 1개 사업당 최대 1천만원 이내 2. 지원내용 ○ 市 마을안전망 구축사업 심사‧선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 금액 지원 ○ 총 사업비의 10% 자부담 의무(심사‧선정위원회에서 사업내용에 따라 변경가능)
3. 지원제외 ○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받는 사업 ○ 일회성 행사 또는 단순 반복적인 사업 ○ 주민 조직의 친목 등 사적 목적을 위한 신청 ○ 취지와는 별개로 조직‧기관의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Ⅴ. 유의사항 1.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시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 3.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 반환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 위반 시 - 법령 또는 조례 위반 시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시 4.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5. ‘마을안전망 구축사업 지원계획’ 관련 각종 서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 gomgaksi@seoul.go.kr - 연락처 : 서울특별시 행정과(☎02-2171-2223, Fax 02-731-6526) 서울특별시 도시안전과(☎02-2171-2270, Fax 02-2115-7799)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담당관(☎02-6361-3043). 끝.
마을안전망 구축 지원대상 제안사업(예시)
제안사업 선정기준
※ 평가지표별 배점은 심사‧선정위원회에서 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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