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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도시계획과 | 전화번호 | 3425-6053 |
작성일 | 2012-05-31 | 조회수 | 640 |
첨부파일 | |||
제목 |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39호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482호(2008.12.26)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92호(2011.04.14)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된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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