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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67/101430 복사
작성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윤**
작성일 2020-01-02 조회수 1552
제목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 위임장 관련

건축물 현황도면(평면도)은 소유자가 아니면 대리인 신분증과 소유자의 동의서(위임장) 및

신분증(사본)을 제출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에 의한 담보감정 의뢰서만으로 소유자가 현황도면 발급에 동의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소유자 위임장 및 신분증(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세요.

☆ 위임장이 필요하신분들은 첨부파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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