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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미분류 | 작성자 | |
작성일 | 2009-12-04 | 조회수 | 280 |
제목 | 상호 또는 간판에 ○○한우판매점이라 표시한 경우 다른지역의 국내산 한우를 같이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표시방법은? | ||
U0029 | |||
분류 | 기타 | ||
농산물품질관리법 규정상 원산지는 농산물 자체에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신고서에 신고된 식당 및 소매상의 상호는 원산지표시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특정 지역 이름(목포수산, 금산인삼, 횡성한우, 안동한우판매점 등)을 상호로 사용하고 다른지역의 농수산물만을 판매하거나, 다른 지역의 농수산물을 포함하여 판매할 경우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와 표시·광고공정화의법률이나 소비자보호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며, 또한 소비자가 농산물의 원산지를 오해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정지역이름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지역 농산물을 진열 판매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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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