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검색

종합민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참여소통

함께하는 강동입니다.

행정정보

투명하고 깨끗한 강동!

강동소개

강동을 소개합니다.

분야별정보

분야별 안내

이용안내

이용안내

자주하는질문(민원FAQ)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340 복사
작성부서 미분류 작성자
작성일 2009-12-04 조회수 280
제목 상호 또는 간판에 ○○한우판매점이라 표시한 경우 다른지역의 국내산 한우를 같이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표시방법은?
U0029
분류 기타
농산물품질관리법 규정상 원산지는 농산물 자체에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신고서에 신고된 식당 및 소매상의 상호는 원산지표시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특정 지역 이름(목포수산, 금산인삼, 횡성한우, 안동한우판매점 등)을 상호로 사용하고 다른지역의 농수산물만을 판매하거나, 다른 지역의 농수산물을 포함하여 판매할 경우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와 표시·광고공정화의법률이나 소비자보호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며, 또한 소비자가 농산물의 원산지를 오해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정지역이름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지역 농산물을 진열 판매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