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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385
제목 공동조리장 안내(식품관련업종)
접수부서 보건위생과


제과점 영업 공동조리장 안내


1명의 영업주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다른 관할 구역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로서 제과점 간 거리가 5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식품위생법 업종별 시설기준에 의해 조리장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신고시 업소별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조리장의 면적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 1) 2개의 제과점 운영

같은 관할구역에서 1명의 영업주가 2개의 제과점을 하는 경우로서 [가]제과점에만 조리장이 있는 경우


[가] 제과점 면적:[가]조리장(  )+[가]판매 전시대(  )=(  )

[나] 제과점 면적:[가]조리장(  )+[나]판매 전시대(  )=(  )

 장의        .



* 같은 영업주에 한하여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영업주가 다르면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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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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