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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1085
제목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접수부서 부동산정보과
민원내용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함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거래당사자간 합의 → 허가신청서 제출 → 계약내용 등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 신청인 통지(허가증 교부 또는 불허가 통보)
관련법규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처리기한: 15일, 신청시 본인확인(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 02-3425-619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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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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