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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생활체육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23 | 조회수 | 1998 |
제목 | 체육시설업 폐업 신고 | ||
접수부서 | 생활쳬육과 | ||
민원내용 | 체육시설업 폐업 신고 관련 | ||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등 | ||
구비서류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서류 서식 | ||
◆ 체육시설업 폐업 신고(※처리기간: 4시간, 수수료 없음)
○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대상 업종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썰매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무도학원업,무도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 체육도장업 : 복싱,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대한체육회 가맹 체육단체) ※ 체육교습업 : 농구, 롤러스케이트(인라인롤러, 인라인스케이트 포함), 배드민턴, 빙상, 수영, 야구, 줄넘기, 축구(풋살), 나열한 운동 중 두 종류 이상의 운동을 포함한 운동 ※ 자유업(신고대상이 아님): 에어로빅, 요가, 줌바, 콜라텍, 탁구, 테니스 등
○ 구비서류 (※사안에 따라 구비서류 추가 및 변동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문의 / 구청에 폐업 신고 후 세무서 폐업) 1) 휴업(폐업) 신고서 1부 2) 체육시설업 신고 증명서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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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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