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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생활체육과 작성자
작성일 2023-06-20 조회수 982
제목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
접수부서 생활체육과
민원내용 체육시설업 신고(변경) 신고 관련
수수료 신규-30,000원 / 변경-10,000원
관련법규 첨부파일 참조
구비서류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처리기간 : 5일)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

체육시설업 신고

1. 체육시설업 신고 민원처리 업무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썰매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 체육도장업 : 복싱,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대한체육회 가맹 체육단체)

※ 자유업(신고대상이 아님): 에어로빅, 요가, 콜라텍, 탁구, 테니스,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의 실외 수영장(여름만 운영)

 

3)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 구비서류 - 개인 본인일 경우(동업일 경우: 동업계약서) (신규 수수료: 30,000원/ 변경 수수료: 10,000원)

① 체육시설업 신규(변경) 신고서 – 구청에 비치

② 시설 및 설비 개요서 – 구청에 비치(시설의 평면도, 배치도 지참하여 방문 요청)

③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사용권 확보 증명서류(자기 건물일 시에는 등기부 등본)

④ 양도 양수 증 – 양도자 양수자 모두 작성 (구청에 비치)

⑤ 체육지도자 자격증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골프연습장업,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해당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5]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참조)

⑥ 당구장, 무도장, 무도학원업의 경우 심의해제 결정서류 필 (“학교정화구역”인 경우 교육청에서 발행)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룸이 있는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한함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

전기안전점검 확인증 –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한함 (한국전기안전공사 발급)

화재배상 책임보험증서 –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한함 (보험증서가 있어야 완비증명서 발급 가능)

소방 안전 교육 이수증 –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한함 (사이버 및 소집교육(2019년 4월 17일 시행))

⑪ 임시사용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대표자 외 체육지도자의 동의서도 받아야 함)

⑬ 대리인이 신고할 때 <<위의 서류와 더불어>>

㉠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대리인신분증 ㉤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 구비서류 - 법인의 경우 (신규 수수료: 30,000원/ 변경 수수료: 10,000원)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 인감증명서

 

4) 체육시설업 폐업신고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반드시 구청에 폐업신고 후 세무서 폐업)

① 폐업신고서 – 구청에 비치

②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반납

 

⑴ 당구장&무도장, 무도학원의 경우 “학교정화구역”은 주소로 검색 할 것 – 초등학교는 포함 안됨.

절대구역50m이내(X), 상대구역의 경우 변경 가능200m(강동송파교육청에 문의할 것)

⑵ 당구장- 반드시 흡연실이 있어야함.(보건위생과)

⑶ 양수인만 오는 경우 양도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지참.

소요시간 3(성범죄조회 1일 소요 내부결재 후 행동정보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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