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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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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연락처
작성일 2025-06-24 조회수 1962
제목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
접수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내용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소유자(또는 위임받은자)의 부서방문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제2항
구비서류 첨부파일

자동차 운행정지

  • 자동차는 자동차 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는 행정행위입니다.
    ※ 자동차사용자 : 자동차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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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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