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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기후환경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21 조회수 578
제목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 신고
접수부서 기후환경과
민원내용 이 민원은 석유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수수료 10,000원(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함)
처리흐름 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결재-대장정리-(등록면허세 납부)-신고확인증 교부
관련법규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 제1호에 따른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2항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 신고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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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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