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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민원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626
제목 개명신고
접수부서 민원행정과
민원내용 개명신고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허가후 결정문을 지참하고 전국 시구읍가족관계부서에 신고
관련법규 개명신고서, 개명허가결정문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개명 신고 요령
구비서류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개명신고>

 

1. 이름을 바꾸고자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2.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한 후 개명허가 결정문 지참

* 개명허가 신청 관할법원 : 주소지관할법원(강동구 관할 : 서울동부지방법원 02-2204-2109~2110)

 

3. 신청장소 : 가까운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4. 신고인 : 개명당사자

 

5. 신청기간 : 개명허가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기간경과시 최고 5만원의 과태료 부과)

 

6. 구비서류 : 개명허가결정등본 1부, 개명신고서 1부.

 

7. 신분확인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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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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