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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민원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593
제목 수렵면허 갱신. 재교부. 변경 신청서
접수부서 민원행정과
민원내용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면허의 갱신(5년마다 갱신하여야 함) 또는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어 못쓰게 된 때,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 면허장을 다시 교부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수수료 10,000원
처리흐름 신고 → 구비서류검토 → 결재 → 대장등재 → 면허증발급
관련법규 1.신체검사서(최근1년 이내에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합니다) 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총포소지허가증 사본1부 2. 증명사진 1부(갱신 및 재교부의 경우에 한한다) 3. 수렵면허증(재발급: 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ㅇ 면허의 갱신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월이내에 갱신신청을 하여야 함 ㅇ 신규면허 또는 갱신발급시 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여부 확인
구비서류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4조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61조제3항 ·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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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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