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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2-3425-6292 |
작성일 | 2025-09-07 | 조회수 | 3453 |
제목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
접수부서 | 교통행정과 (구청 제2청사 1층) | ||
민원내용 | 신차 또는 말소차 부활 등록 | ||
수수료 | 2000원, 2500원 | ||
처리흐름 | [접수]→[서류 검토]→[취득세, 도시철도채권, 번호판대금, 인지세 납부 확인]→[등록]→[자동차등록증 및 번호판 교부] | ||
관련법규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 ||
구비서류 | 자동차 제작증,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방문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 ||
<구비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 차량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 가입 ■ 방문자 신분증 ■ 위임장 영업사원 또는 대행사 등록 시 →제작사 또는 판매사의 위임장 제출 가능 기타 대리인 등록 시 →차량 소유자의 도장 날인 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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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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