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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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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연락처 02-3425-6292
작성일 2025-09-07 조회수 3453
제목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접수부서 교통행정과 (구청 제2청사 1층)
민원내용 신차 또는 말소차 부활 등록
수수료 2000원, 2500원
처리흐름 [접수]→[서류 검토]→[취득세, 도시철도채권, 번호판대금, 인지세 납부 확인]→[등록]→[자동차등록증 및 번호판 교부]
관련법규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구비서류 자동차 제작증,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방문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구비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 차량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 가입

■ 방문자 신분증

■ 위임장

    영업사원 또는 대행사 등록 시 

    →제작사 또는 판매사의 위임장 제출 가능

    기타 대리인 등록 시 

    →차량 소유자의 도장 날인 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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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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