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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문화예술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3-21 | 조회수 | 941 |
제목 |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신고서 | ||
접수부서 | 문화예술과 | ||
민원내용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수수료 | 20,000원 | ||
처리흐름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확인→결재→신고증 교부 | ||
관련법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신고 예외 :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서 유통 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음반 등을 제작하는 경우 | ||
구비서류 |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3.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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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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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