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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2895 복사
작성부서 문화예술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21 조회수 941
제목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신고서
접수부서 문화예술과
민원내용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수수료 20,000원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접수→검토·확인→결재→신고증 교부
관련법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신고 예외 :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서 유통 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음반 등을 제작하는 경우
구비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3.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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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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