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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문화예술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3-21 | 조회수 | 388 |
제목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 | ||
접수부서 | 문화예술과 | ||
민원내용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
수수료 | 20,000원 | ||
처리흐름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확인→결재→신고증 발급 | ||
관련법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임차한 경우에 제출함. | ||
구비서류 |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3.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
1.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지 않고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자는 서비스하려는 음악파일ㆍ음악영상파일이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4.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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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