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페이지로 가기

민원서식(민원편람)

민원서식(민원편람)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2894 복사
작성부서 문화예술과 연락처
작성일 2025-06-13 조회수 1139
제목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
접수부서 문화예술과
민원내용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수수료 20,000원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접수→검토·확인→결재→신고증 발급
관련법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임차한 경우에 제출함.
구비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3.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지 않고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자는 서비스하려는 음악파일음악영상파일이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4.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