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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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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문화예술과 연락처
작성일 2025-06-10 조회수 543
제목 공연장 및 공연 재해대처계획 신고, 변경신고서
접수부서 문화예술과
민원내용 공연장 운영자,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신청 → 신고서 접수 → 확인 → 결재 → 수리 → 강동소방서 송부
관련법규 공연법 제11조, 공연법 시행령 제9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1. 공연장 시설별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에 관리자를 표기하여 첨부합니다) 2. 비상시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공연계획서 및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등록 공연장의 경우는 ②,⑤,⑥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등록 공연장의 경우는 개별 공연장별로 신고서의 ③,④란을 공연장등록신청서 작성 기준에 따라 기재한 후,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예 : 국립중앙극장의 경우 해오름극장, 달오름극장, 별오름극장, 하늘극장을 각각 별개로 작성합니다).

 ○ 등록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는 공연시설이나 장소 운영자가 ①란을 기재하고, 공연주최자가 ②란을 기재하여 각각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⑧신고인란에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연주최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는 공연주최자가 첨부서류를 차질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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