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148929 복사 | ||
---|---|---|---|
작성부서 | 문화예술과 | 연락처 | |
작성일 | 2025-06-10 | 조회수 | 543 |
제목 | 공연장 및 공연 재해대처계획 신고, 변경신고서 | ||
접수부서 | 문화예술과 | ||
민원내용 | 공연장 운영자,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신청 → 신고서 접수 → 확인 → 결재 → 수리 → 강동소방서 송부 | ||
관련법규 | 공연법 제11조, 공연법 시행령 제9조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
구비서류 | 1. 공연장 시설별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에 관리자를 표기하여 첨부합니다) 2. 비상시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공연계획서 및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 등록 공연장의 경우는 ②,⑤,⑥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등록 공연장의 경우는 개별 공연장별로 신고서의 ③,④란을 공연장등록신청서 작성 기준에 따라 기재한 후,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예 : 국립중앙극장의 경우 해오름극장, 달오름극장, 별오름극장, 하늘극장을 각각 별개로 작성합니다). ○ 등록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는 공연시설이나 장소 운영자가 ①란을 기재하고, 공연주최자가 ②란을 기재하여 각각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⑧신고인란에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연주최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는 공연주최자가 첨부서류를 차질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
|||
첨부파일 |
이전글 | 신축(원시취득) 건축물 사용신고서(법인 부동산 신축 취득세 신고시 제출자료) |
---|---|
다음글 | 특정(도시)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 |
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