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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개발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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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분류 주택재건축과 작성자 관**
작성일 2008-10-20 조회수 1139
제목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 지침 개정
분류 부동산
다양하고 수준높은 주거문화를 창출하고 고유가 시대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마련을 위해 공동주택 건립시 우수디자인 건축물 및 친환경계획 요소 등(이하 우수디자인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도입
첨부파일

담당부서주택재건축과 주택기획팀

문의02-3425-5970

최종수정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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