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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분류 도시계획과 작성자 관**
작성일 2008-09-10 조회수 1058
제목 천호뉴타운(계획관리구역 및 자율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안 열람공고 안내
분류 뉴타운
천호뉴타운 개발기본계획상 계획관리구역의 장래 재건축사업 도래시까지 체계적인 관리와 자율정비구역의 계획적인 개별건축 유도등 필요성에 따라 수립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안을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계획안 요약내용은 첨부파일을 열어 보십시요

서울특별시 강동구공고 제2008 - 705호

도시관리계획(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열람?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04호(2006.11.30)에 의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천호뉴타운(계획관리구역 및 자율정비구역)의 도시관리계획(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제68조와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열람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열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강동구청장

가. 건 명 : 천호뉴타운(계획관리구역 및 자율정비구역)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열람

나. 열람기간
? 도시관리계획(안)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 공고일로부터 21일간

다. 열람장소 : 강동구청 도시디자인과(☏ 480-1860 ~ 1)

라.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08. 9. 24(수) 14:00 ~ 15:00
? 장 소 : (구)천호2동사무소(천호동337, ☏ 473-1105)

마. 도시관리계획(안)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3)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생략(열람정소 비치)
4)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5)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6) 관계도면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면과 같음)

바.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주요내용
?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대안의 종류 및 환경에 대한 영향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현황조서, 예측분석, 저감방향 등 제시
? 관계도서 : 열람장소 비치
첨부파일

담당부서주택재건축과 주택기획팀

문의02-3425-5970

최종수정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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