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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기후환경과 작성자 기******
작성일 2009-05-26 조회수 514
제목 환경관련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 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와 구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올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구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구는 모든 사업활동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2.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3. 원인자 부담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의 원칙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 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 이라 함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 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 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양오염ㆍ해양오염ㆍ방사능오염ㆍ소음ㆍ진동ㆍ악취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 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 이라 함은 지구온난화ㆍ오존층파괴ㆍ해양오염ㆍ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주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구의 책무)
구는 상위의 환경정책에 따라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6조 (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올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올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고 구 환경 보전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할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구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구민의 권리)
①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 (구민의 책무)
①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구민은 구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민간 환경단체등의 역할)
민간 환경단체 등 구민단체는 구민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환경보전계획등
제10조 (환경보전 계획)
①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 계획" 이라 한다)을 10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ㆍ10ㆍ8>
②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보전 시책의방향
2. 대기보전 업무에 관한 사항
3. 수질보전 업무에 관한 사항
4. 소음방지에 관한 사항
5. 토양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연환경의 보전)
①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인식하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전되어야 한다.

③구는 공원ㆍ녹지ㆍ하천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지구환경?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환경시설의 설치·관리등)
구는 폐기물 및 하수관련 시설ㆍ대기오염 방지시설등 공공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 (자원의 효율적 이용등의 추진)
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구는 지역환경개선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1. 환경과 관련된 구민, 민간단체나 연구기관의 활동 지원
2. 대학, 학술단체 등의 조사, 연구, 기술지도사업
3.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환경관련사업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ㆍ10ㆍ8 ]

제14조의3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구는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구는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및 기업체 등에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고,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ㆍ10ㆍ8 ]

제15조 (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는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구는 지구환경 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ㆍ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 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의 공개와 시민참여
제17조 (정보의 공개)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구민참여 등)
①구는 환경보전시책 결정, 집행 등의 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이 구 환경보전시책의 수립ㆍ집행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민간인 환경 감시체제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인 감시체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 (환경교육ㆍ홍보등의 진흥)
구는 교육기관ㆍ민간단체ㆍ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교육ㆍ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환경조사)
①구는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내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필요시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사결과를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환경의 질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구민ㆍ구민 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ㆍ자연환경 보전ㆍ지구환경보전ㆍ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조사를 실시하여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환경백서)
①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시 환경백서를 2년 마다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1ㆍ10ㆍ8>

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ㆍ10ㆍ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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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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