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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02-3425-6190 |
작성일 | 2021-05-06 | 조회수 | 861 |
첨부파일 | |||
제목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 ||
2021년 6월 1일부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3 규정에 의거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해당 동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가. 시 행 일: 2021. 6. 1. 나. 신고의무: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단독신고 가능) 다.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 계약금 변동 없는 갱신은 제외 라. 신고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마. 신고기간: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바. 신고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확정일자 의제처리) 사. 과 태 료: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 5. 31.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아. 문의 붙임 신고서식(안)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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