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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67/101160 복사
작성부서 주택재건축과 작성자 김**
작성일 2010-09-13 조회수 330
제목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알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임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2010.09.16 관보에 고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열람방법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정보마당- 법률정보- 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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