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 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와 구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올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구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구는 모든 사업활동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2.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3. 원인자 부담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의 원칙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 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 이라 함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 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 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양오염ㆍ해양오염ㆍ방사능오염ㆍ소음ㆍ진동ㆍ악취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 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 이라 함은 지구온난화ㆍ오존층파괴ㆍ해양오염ㆍ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주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구의 책무)
구는 상위의 환경정책에 따라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6조 (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올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올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고 구 환경 보전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할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구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구민의 권리)
①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 (구민의 책무)
①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구민은 구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민간 환경단체등의 역할)
민간 환경단체 등 구민단체는 구민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