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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조**
작성일 2011-11-16 조회수 235
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11.9.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9.16] [법률 제11058호, 2011. 9.16, 일부개정]

 

【제·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1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05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용·임업용·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4.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폐율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업용·임업용·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에 대한 건폐율 제한으로 인하여 농업기반시설, 농기계보관창고 등 농업 관련시설의 부족 문제가 계속 되고 있음에 따라 농업·임업·어업용 건축물에 건폐율의 완화를 허용하는 용도지역에 녹지지역을 추가함으로써, 다른 용도지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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