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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건축과 작성자 정**
작성일 2012-11-16 조회수 308
제목 발코니구조변경 제출서식

2012년 11월 5일자로 국토해양부의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이 개정되어 그동안 단독주택(단독,다가구,다중주택)의 발코니 확장은 2면 이내로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에 대하여 4면 모두 확장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전면 허용되어 왔던 발코니 확장이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단독주택을 제외한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도 일조권 및 도로사선 제한 등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코니 면수에 관계없이 자유로이 확장하여 거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함을 안내하오니, 발코니 확장 및 신청절차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강동구청 건축과(3425-6081~9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발코니 확장 주요개정내용

 - 허용대상 :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 (단독주택 제외)

 - 허용내용 : 발코니확장 (2면  → 4면)

- 허용범위 : 일조권 및 도로사선 제한 등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

- 신청양식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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