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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이**
작성일 2012-11-26 조회수 347
제목 [도시환경] 태양광 발전 촉진을 위해 ‘건물지붕 임대 비즈니스’ 연결사업 시행 (도쿄都)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력을 일정 기간 정해진 가격으로 매입을 요청할 수 있는 ‘고정가격 매입제도’가 도쿄都에서 2012년 7월부터 시작됨에 따라 건물 소유주가 스스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기존 방법뿐 아니라 발전사업자가 일정한 면적의 건물지붕을 빌려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건물 소유자는 임대료를 받는 ‘건물지붕 임대 비즈니스’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발전사업자는 건물 소유주에게 임대료를 지불하고 여기서 생산한 전기를 전력회사에 판매해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건물 소유주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임대료를 받으면서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비상용 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이 방식에 의하면, 발전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통해 건물 소유자에게 임대료를 지불한 후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생산한 전력을 고정가격 매입제도를 통해 전력회사에 판매할 수 있음. 건물 소유주는 20년간 지붕을 임대할 수 있는데, 지붕 면적이 150㎡ 이상이고 양호한 일조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 都 환경국은 이 방식의 보급을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지붕 임차를 희망하는 발전사업자와 지붕 임대가 가능한 건물 소유주를 서로 연결해주는, 태양광 발전을 위한 ‘지붕 임대 비즈니스’ 연결사업을 9월 말부터 시행하고 있음.

 

 

  • 우선 10월 12일까지 지붕 임차를 희망하는 발전사업자를 모집해 일반에 공개한 후, 지붕 임대를 희망하는 건물 소유주를 모집해 10월 하순부터 2013년 3월까지 발전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예정임. 11월 말에는 발전사업자와 건물 소유주를 한곳에 모아 ‘지붕 안전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임.

 


- ‘지붕 임대 비즈니스’에 대해 都는 지붕 정보를 등록하고 소개하는 역할만 담당하고 발전사업자 및 건물 소유주 간 협의 및 계약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음. 다만 발전사업자가 임대계약 전에 실시하는 현지 조사 등의 제반 비용을 건물 소유주에게 청구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이번 사업에서 제외할 예정임.

 


【‘지붕 임대 비즈니스’ 연결사업의 개념도】
【‘지붕 임대 비즈니스’ 연결사업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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