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검색

종합민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참여소통

함께하는 강동입니다.

행정정보

투명하고 깨끗한 강동!

강동소개

강동을 소개합니다.

분야별정보

분야별 안내

이용안내

이용안내

자주하는질문(민원FAQ)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981 복사
작성부서 재산세과 작성자
작성일 2020-01-22 조회수 282
제목 [재산세] 재산세 고지서를 주소지 이외의 직장 등에서 받을 수는 없는지요?
U0024
분류 세금/세무분야

이런 경우에 예상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거소지 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포함한 모든 정기분 고지서를 받고 싶은 기간동안 신청한 장소에서 계속 수령이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