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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작성일 2019-06-26 조회수 803
제목 정비구역 지정 전 받은 추진위원회 위원선정 증명서류의 인정 여부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2항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위원선임수락서,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 등)의 기재 일자가 정비구역 지정전에 받은 것을 인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2항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정비구역지고시 후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질의의 경우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동의서 등은 정비구역 지정 후에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임

 

링크 : http://98.25.127.201:8001/sso/passni21/admin/mng/mng_user.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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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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