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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642 복사
작성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작성일 2012-06-26 조회수 312
제목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인지를 전체 정비기반시설로 판단 여부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정법제2조제4호에서 도로․상하수도․공원․
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계획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함)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링크 :  http://www.mltm.go.kr/USR/BORD0201/m_69/DTL.jsp?mode=view&idx=157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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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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