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검색

종합민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참여소통

함께하는 강동입니다.

행정정보

투명하고 깨끗한 강동!

강동소개

강동을 소개합니다.

분야별정보

분야별 안내

이용안내

이용안내

자주하는질문(민원FAQ)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459 복사
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10-11-12 조회수 337
제목 방치 자전거 처리
U0026
분류 교통/주차분야

   자전거이용 인구가 늘어남과 함께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자전거도 늘어나고 있어 자전거이용활성화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자전거 보관대 등에 10일 이상 장기 방치되었거나 낡고 사용이 불가능한 자전거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수거ㆍ처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대를 순찰하여 방치 자전거 확인시 “방치 자전거 처리 안내문” 계고장을 부착하여 10일 이상 동일 장소에 방치할 경우 수거 후 14일간 구 게시판 및 인터넷에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ㆍ형상,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ㆍ보관한 일시,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등을 공고합니다.
   공고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자전거의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 기증, 공공자전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