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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민원여권과 작성자
작성일 2020-02-21 조회수 2054
제목 이혼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U0029
분류 기타

1. 부부의 생존 중에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2. 신청방법 : 방문신청
3. 신고장소 : 가까운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4. 신  고  인 : 이혼당사자

5. 갖춤서류 
   가. 협의이혼일 경우  ① 이혼신고서 1부. (남편, 아내의 날인 또는 서명필요)
                             ② 협의이혼의사확인서 1부.
                             ③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부.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 신청기간 :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발급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3개월 경과시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의 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나. 재판에 의한 이혼일 경우 ① 이혼신고서 1부.
                                      ② 이혼판결문 및 확정증명원(또는 송달증명원) 각 1부.
     ※ 신청기간 :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하며,
                      1개월 경과시 최고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신분확인
   가. 협의이혼일 경우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

   나. 재판이혼인 경우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인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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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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