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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재무과 작성자
작성일 2010-06-28 조회수 523
제목 [재산관리] 공유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하여
U0024
분류 세금/세무분야

부가가치세법 시행정 제38조 3호가 개정(2006. 2. 9)됨으로써 2007. 1. 1.부터 국공유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신설되었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부계약, 인허가시 사용료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발생됩니다.

*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02-3425-5460(재무과 재산관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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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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