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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푸른도시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09-07-11 | 조회수 | 447 |
제목 | 사유지내 수목제거 | ||
U0029 | |||
분류 | 기타 | ||
사유지내 수목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인 구청에서 제거 해 드릴 수 없습니다. 소유주 본인이 직접 처리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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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