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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09-06-13 | 조회수 | 280 |
제목 | 승용차요일제(전자태그) 참여차량이 폐차, 소유권변동, 서울시외 지역으로 주소지 이전시는? | ||
U0029 | |||
분류 | 기타 | ||
승용차요일제에서 자동탈퇴처리되며 발급받으셨던 전자태그는 떼어서 서울시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인천시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는 승용차요일제를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 02-3425-515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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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