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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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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09-06-03 조회수 717
제목 승용차요일제(전자태그) 자동차세 감면혜택 대상은?
U0029
분류 기타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가

전자태그를 발급받아 부착하시면 전자태그 부착일부터 자동차세 5%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당해연도중에 3회이상 요일제 미준수 또는 전자태그 미부착 1회, 훼손 1회시 에는 당해연도에 자동차세를 경감 혜택이 취소됩니다.(과태료는 없음)

※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 02-3425-515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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