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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09-06-03 | 조회수 | 717 |
제목 | 승용차요일제(전자태그) 자동차세 감면혜택 대상은? | ||
U0029 | |||
분류 | 기타 | ||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가 전자태그를 발급받아 부착하시면 전자태그 부착일부터 자동차세 5%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당해연도중에 3회이상 요일제 미준수 또는 전자태그 미부착 1회, 훼손 1회시 에는 당해연도에 자동차세를 경감 혜택이 취소됩니다.(과태료는 없음)
※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 02-3425-515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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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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