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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도시경관과 작성자
작성일 2009-06-01 조회수 316
제목 입간판을 설치해도 되나요?
분류 기타
  • 1.표시내용: 자사광고(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에 한하여 표시
  •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 설치금지)
  • 2.표시규격: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미터 이하, 1면의 면적은 0.6제곱미터 이하, 간판의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하
    •          간판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은 가로 50센티미터 이하, 세로 70센티미터 이하
    •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 설치
    •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간판을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
    •          태풍·강풍 또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간판을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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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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