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검색

종합민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참여소통

함께하는 강동입니다.

행정정보

투명하고 깨끗한 강동!

강동소개

강동을 소개합니다.

분야별정보

분야별 안내

이용안내

이용안내

자주하는질문(민원FAQ)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162 복사
작성부서 재산세과 작성자
작성일 2020-01-01 조회수 290
제목 [가산세] 가산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U0024
분류 세금/세무분야

가산세 제도는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적용되고 신고행위, 과소신고, 납부행위를 분리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신고, 납부기한이 경과되었을 경우 부과됩니다.

- 신고행위 지연 

       일반 무신고가산세  :  20%

       사기, 부정한무신고 :  40%

-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분 세액의  10%

       사기, 부정과소신고분 40%

- 납부행위 지연

        1일 10만분의 25 (납부불성실 가산세)

※  지방세기본법 54조에 따라 수정신고 및 기한후 신고로 인한 가산세 감면 가능.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