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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지방소득세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8 조회수 1027
제목 주민세 사업소분 (기한내 / 기한후) 신고서

주민세 사업소분 개편 및 신고 안내

2021년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 재산분과 구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세목을 단순화했습니다.

►신고납부기간 :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납세의무자 : 강동구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세액 : 기본세액(5~20만원)+연면적세율(250원/m2, 330m2 초과시)

►신고납부방법

1. 인터넷(권장) : 서울시이택스시스템 (http://etax.seoul.go.kr)

                      (신고납부 ⇒ 주민세 사업소분 클릭)

2. 우편 :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25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 주민면허세팀 (우:05397)

3. 팩스 : 02-3425-8616, 02-3425-7221

4. 방문신고 :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에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

►문의처 :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 주민면허세팀 02-3425-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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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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