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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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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지방소득세과 연락처
작성일 2025-04-08 조회수 2736
제목 주민세 사업소분 (기한내 / 기한후) 신고서

주민세 사업소분 개편 및 신고 안내

2021년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舊재산분과 舊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세목을 

단순화했습니다.

►신고납부기간 :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납세의무자 : 강동구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세액 : 기본세액(5~20만원)+연면적세율(330㎡ 초과시 250원/㎡ )

►신고납부방법

   1. 인터넷(권장) : 서울시이택스시스템 (http://etax.seoul.go.kr)

                             (신고납부 ⇒ 주민세 사업소분 클릭)

   2. 우편 :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25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 주민면허세팀 (우:05397)

   3. 팩스 : 02-3425-8616, 02-3425-7221

   4. 이메일 : gdtax@gd.go.kr

   5. 방문신고 :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에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

►문의처 :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 주민면허세팀 02-3425-5620

첨부파일

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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